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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|
구분 | 과목 | 출제유형(시험시간) | 합격기준 |
필기 | 1.시스템보안 2.네트워크보안 3.어플리케이션보안 4.정보보안일반 5.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|
객관식 4지선다형(2시간30분) |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평균 60점이상 :과목당 20문항 |
실기 | 정보보안 실무 | 필답(3시간) |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|
응시수수료 |
필기 | 18,800원 | 실기 | 21,900원 |
수행직무 |
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, 운영 및 관리, 컨설팅 등의 전문 이론과 실무능력을 기반으로
IT 기반시설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업무수행
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|
-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2조의2(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)
- 정보보안기사의 응시자격은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2(응시자격)
- 별표 11의 2에 근거하여 모든 직무분야에서 응시가능
세부응시자격 |
-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직무분야별학과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- 대학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-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※ 정보보안 분야는 학과와 직무분야 구분 없음(모든 학과, 모든 직무분야 응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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